지금까지는 정부 비축물자 방출시 중소기업이 현물로만 인수하도록 하여 단기간 제조에 필요한 수량만 확보할 수 있었다.
이번 ‘창고증권 발행제도’를 통해 최대 60일까지 무료로 조달청 비축창고에 저장한 후 창고증권을 활용하여 필요한 시점에 제품 제조에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제도 도입 초기에는 인근에 많은 중소기업이 소재하고 있는 인천지방조달청 비축창고에 보관되어 있는 알루미늄(1000톤, 약 25억원)과 구리(500톤, 약 50억원)를 대상으로 시범적으로 운용한다.
시범 품목으로 알루미늄과 구리를 선정한 것은 중소기업의 수요가 많고, 가격 변동이 크기 때문이다.
원자재 비축 창고가 부족한 중소기업은 창고증권 방출제도를 통해 조달청 비축창고 및 원자재 보관․관리 등 비축 인프라를 활용할 수 있어 장기적인 원자재 재고 관리가 가능하게 됐다.
한편, 원자재 실 수요 중소기업만이 정부 비축 원자재를 방출 받도록 하기 위해 조달청 창고증권은 매매, 전매, 양도 등 거래가 제한된다.
이번 창고증권 방식의 조달청 원자재 방출은 이번 달 시험 가동을 거쳐, 8월부터 본격 시행된다.
연말에 시범 운용 결과를 검토해 품목 및 수량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희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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