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시점에서 시민 참여 확대 방안을 적극적으로 고심해봐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운영이 건실해야만 전국 광역단체 최초인 5년 전부터 이 제도를 도입해 온 사실이 자랑거리로 남을 수 있을 것이다. 비록 지방재정법이 의무 규정하고 있지만 자발적인 주민 참여라는 측면은 계속 중시하면서 형식화를 경계해야 한다.
모든 제도가 그렇듯 제도 시행이 곧 완결을 보장하지는 않는다. 건전한 재정 운영이란 틀에서 기능이 제대로 작동했는지를 따져보고 그 바탕에서 발전 방향을 찾아봐야 할 것이다. 예산참여시민위원회의 역할도 되돌아봐야 한다. 예산심의권 침해 등에 과민하거나 시민위원회의 참여 범위를 가용 예산의 일부분으로 한정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투명하고 효율성 있는 재정 운영이 목표라면 하등 그럴 이유가 없는 것이다.
특히 제도 도입 6년차를 맞고 있는 대전시로서는 성과를 점검하고 개선 방안을 내놓을 시점이다. 지난 3년간의 성과는 2009년 건의 75건에 반영 68건(90.7%), 2010년 건의 75건에 반영 64건(85.3%), 2011년 건의 117건에 반영 105건(89.7%) 등으로 반영률 면에서는 단연 높다. 앞으로는 자체사업 예산만이 아닌 중장기 발전 프로젝트 관련 부문까지 시민위원의 역할을 넓혀갈 준비를 갖췄으면 한다. 그것이 행정과 주민이 예산편성권을 공유하는 주민참여예산제의 기본 개념에 충실하는 길이다.
주민과 공유한다는 부분도 예산참여시민위원회만이 아닌 전 시민을 대상으로 한다는 인식을 가져야 한다. 시민관심도 조사와 제안을 접수하고 공청회를 개최하는 것도 물론 그 일환이 될 수 있다. 이 경우 다만 형평성과 균형 측면에서 특정지역이나 이익단체 등에 편중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는 있다. 비전문가로 구성된 예산 전문성 부족도 분명한 한계이며 역시 앞으로 풀어야 할 과제다.
시민 참여 확대는 단순히 일부 기회 부여에 그치지 않고 정책기획, 편성 과정, 집행 후 평가 단계 등 예산 편성과 집행 전 과정의 확대까지 포함해야 한다. 절차적 시민 참여가 보장되지만 의견수렴 정도의 사후적 관여 수준이라는 지적도 없지 않다. 실효성 있는 제도가 아니라면 빈껍데기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 이 제도다. 예산 편성에 시민이 직접 참여한다는 취지에 충실하는 것이 또한 제도 활성화다. 모든 광역·기초단체에 똑같이 해당되는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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