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범계 의원 |
박 의원은 이날 “삼성중공업 소유 크레인이 홍콩 선적 허베이스피리트호와 충돌해 1만 5000㎘의 기름이 유출됨에 따라 태안 앞바다는 물론이고 서해안 전역이 기름바다가 됐다”며 “이런 전대미문의 사건이 발생했는데도 고영한 후보자는 3개월 만에 한 차례의 심문도 거치지 않고 서면자료만 보고 삼성중공업의 책임 제한을 결정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박 의원은 삼성중공업의 책임제한 결정은 과도한 법 집행이라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사고 당시 풍랑주의보 예보가 있었고, 노후화된 예인 줄을 써서 사고가 발생했고, 충돌 2 시간 전 회피할 수 있었음에도 후보자는 무모한 운항이라고 판단하지 않았다”고 책임을 물었다.
또한 박 의원은 “후보자의 책임제한 결정문 이유는 불과 2페이지에 불과하다”며 “하지만 서울고등법원의 항고 결정문 이유는 19페이지, 대법원 재항공 결정문 기유는 11페이지에 달한다”며 불성실했던 재판 과정을 꼬집었다.
박 의원은 “삼성중공업의 책임 결정에 국내외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50억원 개시 결정을 한 것은 삼성에 면죄부를 준 것”이라며 “한국 정의의 여신은 재벌이 만든 저울을 들고 있다”고 결론지었다.
서울=김재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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