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승조 의원 |
양 의원과 11개 시ㆍ군으로 구성된 유류피해 총연합회는 기자회견을 통해 “오늘 사법부의 최고 결정 기관인 대법관에 임명 제청되어 청문회에 출석하는 고영한 대법관 후보는 서해안 유류사고 피해민들의 아픔을 무시한 채 가해자 삼성의 편에 서왔다”면서 “2009년 3월 열린 서울중앙지법 파산 1부의 재판장을 맡아 삼성중공업 손해 배상 책임을 56억원으로 제한 결정을 내려 궁지에 몰려 있는 삼성에게 조속히 면죄부를 주기 위해 개시결정한 장본인”이라고 밝혔다.
특히 “고영한 대법관 후보는 심문기일도 열지 않고 3개월 만에 졸속으로 책임제한을 결정했다”며 “고영한 대법관 후보의 책임제한 개시결정에 대해 대법원 판결문에도 낡은 예인줄과 기상악화 상황을 예상해 선단의 구성 설비를 제대로 대비했는가 하는 문제점이 충분히 심리되지 않은 면이 있다고 명시될 정도로 부실한 재판으로 기록돼 있다”고 강조했다.
양 의원과 유류피해 총연합회는 “법리 논쟁의 최후를 결정하는 대법관에 고영한 후보가 임명된다면 힘없는 서해안 유류피해민들의 아픔이 대법원에서 재연될 가능성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고영한 대법관 임명을 분명히 반대하고, 스스로 사퇴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서울=김재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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