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최근 5년 동안 칼치기 운전을 포함한 난폭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는 3800여 건으로 그중 800명 가까운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고 부상당한 사람 수는 6000명이 넘는다고 한다.
많은 사람이 위협받고 부상당하는 칼치기의 현행 처벌법은 도로교통법상 난폭운전으로 고작 벌금 5만 원에 벌점 10점이 부과 될 뿐 솜방망이 처벌에 불과하다.
또한 단속 경찰관이 현장에서 목격하지 않거나 사고가 나지 않는 이상 난폭운전 사실을 입증하기 어렵다. 스릴을 위해 가족은 물론 다른 사람들에까지 피해를 주는 칼치기를 엄벌해 도로상의 피해를 예방해야 한다.
김찬훈ㆍ충남지방경찰청 제1기동대 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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