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주택 및 공동주택,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기업이 임대를 목적으로 건설한 보금자리주택에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면 설치비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린홈 홈페이지(http://greenhome.kemco.or.kr)에서 신재생에너지를 선정한 후 참여시공기업을 선정해 표준설치계약을 체결해 완공 후 에너지관리공단이 안내하는 가상계좌에 신청자가 자부담금을 예치하면 자동 사업승인 됩니다.
시공계약은 '그린홈 홈페이지'에 등록된 참여시공기업과 이뤄져야 합니다. 일부 기업이 정부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는 식으로 거짓 광고를 해 저가의 태양광ㆍ태양열 설비를 시공하는 사례가 발생해 주의가 필요합니다.
임병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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