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청장 김호원)은 9일 본청에서 전직원이 참여한 가운데 '청장과 대화의 장'을 여는 한편, 후속 대책을 추진키로 했다.
가장 눈길을 끄는 대책은 원스트라이크 직무 아웃제 도입. 직위를 불문하고 비위 행위 시 즉각 직무정지 조치와 함께 청렴교육 및 사회봉사활동 이수 후 원직 복귀가 가능한 제도다. 이전에는 비공개 특허 관련 문건 고의 유출시에만 적용했다. 이 같은 징계를 받으면, 법령상 승진제한 기간도 2배로 늘어난다.
또 부서장 평가 시 범죄발생 및 청렴도 현황을 평가함으로써, 상급자의 관리감독 책임을 강화한다.
조직문화 개선을 위한 캠페인도 전개한다. 1차 회식에서 1가지 술로 오후 9시 이전에 마무리하는 의미를 담은 119운동을 비롯해 염치지키기 운동도 도입, 운영한다.
특허청은 이번 조치로 직원 비위예방 및 척결을 통해 국민들로부터 신뢰받는 정부 기관으로 거듭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호원 청장은 “업무 특성상 5급 이상 고급 공무원이 대다수를 차지하는 만큼, 더욱 엄격한 청렴성과 도덕성을 요구받고 있다”며 “이에 걸맞은 공직자세와 문화를 정착시키는 데 전직원이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특허청의 한 서기관은 지난 3일 만취 상태에서 부녀자와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고, 또 다른 직원은 지난 4월 찜질방에서 한 여성을 성추행하다 붙잡힌 바 있다.
이희택 기자 nature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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