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꼼짝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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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꼼짝마

국토부 지자체와 특별점검 돌입… 대전ㆍ충남 작년 17건 적발

  • 승인 2012-07-09 18:12
  • 신문게재 2012-07-10 8면
  • 이경태 기자이경태 기자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에 대한 대대적인 특별점검이 실시된다.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개발제한구역 관리를 철저히하고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9~19일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점검에는 지방국토관리청 직원 16명을 포함한 국토부 직원 26명을 비롯해 지자체 직원 32명 등 모두 58명이 참여해 전국 13개 시ㆍ도 및 90개 시ㆍ군ㆍ구를 점검한다.

엄정한 단속을 펼치기 위해 지자체 직원은 타 시ㆍ도지역으로 교차점검을 하는 방식으로 단속에 나선다.

단속 대상은 무허가 건축을 비롯해 불법 용도변경, 불법 물건적치, 불법 토지형질변경, 위법 시공 등 불법행위 실태이다.

대전ㆍ충남지역에서도 불법행위가 적발된 만큼 국토부의 경계가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의 경우, 대전에서는 불법건축 6건, 불법 용도변경 2건, 불법 물건적치 3건 등 11건이 적발됐다.

충남에서도 불법건축 3건, 불법 물건적치 3건 등 6건이 단속됐다.

세종시가 출범해 지역 부동산 시장 역시 가격 상승 등 직ㆍ간접적으로 영향이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불법행위는 지난해보다 늘었을 것이라는 게 정부 관계자의 시각이다.

이번 특별점검에서는 개발제한구역 내 건축물 전수조사자료를 활용하기 때문에 지자체별 불법 건축물 조치실태는 물론, 이행강제금 제도의 집행 실태 및 실효성 등도 집중적으로 점검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 관계자는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근절을 위하여 해마다 1~2차례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며 “2009년에는 개발제한구역 관리강화를 위해 불법행위에 대한 이행강제금을 도입하고 2010~2011년에 걸쳐 전국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건축물 일제조사를 실시해왔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이번 특별점검기간에 적발되는 불법행위에 대해서 자진철거 및 원상복구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고발 및 이행강제금 부과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하도록 해당 지자체에 통보할 예정이다.

이경태 기자 biggerthanseo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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