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등록제도'란 아동 등이 실종되었을 때를 대비해 미리 경찰에 아동 등의 지문과 얼굴사진, 기타 신상정보를 등록하고 실종 시 등록된 자료를 활용해 보다 신속히 발견하는 제도다. 사전등록 대상은 만 14세미만 아동, 지적, 자폐성, 정신장애인이다. 실종신고를 하지 않아도 사전등록된 아동이라면 경찰서에서 아동 등을 발견했을 때 등록된 정보를 활용해 신속하게 신원을 파악하고 보호자에게 연락을 줄 수 있다.
사전등록 절차는 인터넷 안전드림 홈페이지(http://www.safe182.go.kr)에서 아동의 사진, 신상과 부모의 신상을 입력할 수 있고 가까운 지구대, 파출소, 경찰서 여성청소년계를 통해 지문을 등록할 수 있다. 우리아이는 실종 될 일이 없다 생각하지 말고 아이의 안전을 위해 적극적인 참여가 있었으면 한다.
김용규ㆍ충남지방경찰청 제1기동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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