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형태 대전합동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
그러는 과정에서 극적으로 사건이 반전되어 주인공의 무고함이 밝혀지고 도리어 주인공을 함정에 빠뜨렸던 나쁜 놈들이 붙잡히게 된다. 결국 나쁜 놈들은 엄한 처벌받게 되고 이야기는 해피엔드로 끝난다. 이처럼 예전에는 죄가 있든 없든 자백으로부터 형사절차가 시작되었고 자백으로서 형사절차가 마무리되었다. 요사이 드라마는 곧바로 고문하는 장면으로부터 시작되지만 실제는 이와 달리 옛날에도 이러한 고문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그가 진범이라는 점에 대한 유력한 증거가 있어야만 했다. 즉 진범이라고 보이는 유력한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을 때에 고문이 시작되는 것이 원칙이었다. 그러나 이 고문이 남용되기 쉬었던 것은 분명하다. 왜냐하면 지방수령이나 포도대장 등이 그들의 심증을 유력한 증거로 보았기 때문이다. 또한 고문이 더욱 횡행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바로 자백을 해야만 처벌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예전 서양에서는 자백을 “증거의 여왕”으로 불렀던 것이다.
그러나 오늘날에 있어서 자백은 증거의 여왕이 아닌 증거로서의 서자취급을 받고 있다. 즉 자백으로만 처벌할 수 없다는 형사법상의 원칙이 확립되었기 때문이다. 물론 오늘날에도 범인이 자신의 잘못을 자백하고 선처를 바라는 경우에 간이공판절차라는 절차에 의하여 신속한 재판을 받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설사 이러한 경우에도 자백이외에 다른 증거가 없다면 자백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이 위 원칙인 것이다. 또한 더 나아가 자백이 고문에 의한 경우이거나 폭행, 협박의 방법으로 또는 유도신문하거나 기망을 하여 자백을 받아낸 경우에는 아예 처음부터 증거를 삼을 수 없도록 되어 있는 것이다. 이 글의 제목에서 나온 '증거능력'이란 어려운 말은 어떠한 증거가 유죄를 인정하는데 사용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가 없는가를 판단하는 기준이다.
즉 증거능력이 있으면 증거로 삼을 수 있는 것이고 증거능력이 없으면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는 뜻이다. 자백이 고문이나 폭행, 협박 기망의 방법 등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라면 증거로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증거능력이 없는 것이다. 이것은 수백 년 동안 자유민주주의를 이루어 온 인류가 인간으로서의 기본적 인권을 쟁취하는 과정에서 이룩한 가장 의미 있는 형사법의 대원칙인 것이다.
<김형태 대전합동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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