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단속에서는 사람들이 많이 찾을 것으로 예상되는 운산면 용현계곡과 해미면 산수ㆍ황락계곡 등지에서 오물 및 쓰레기 무단투기행위를 집중 단속할 예정이며 관상용 수목 불법 굴ㆍ채취행위와 희귀식물 무단 절취행위 등이 단속대상이다.
단속결과 산림 내 오물 무단투기행위와 산림정화보호구역에서의 수목 불법 굴ㆍ채취 행위자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인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서산=임붕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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