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부경찰서는 8일 부인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교육공무원 A(43)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5일 오후 11시 30분께 서구 복수동의 아파트에서 아내 B(41)씨와 말다툼 중 흉기로 20여차례 이상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다. 다행히 부인 B씨는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조사결과 A씨는 B씨와 이혼숙려기간 중이었고 말다툼 중 극도로 흥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사건 직후 A씨는 119에 범행사실을 자진 신고했고 소방당국이 경찰에 알리며 현장에서 A씨가 긴급 체포됐다.
조성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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