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욱이 충남도는 특수시책임을 내세워 생색을 잔뜩 내고는 정작 예산에 있어서는 20%만 부담하고 나머지 80%를 산하 시ㆍ군에 떠넘겨 기초자치단체로부터 상급단체의 횡포라는 불만도 사고 있다.
8일 충남도와 천안시 등 산하 기초자치단체에 따르면 열악한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처우개선을 위해 특수시책으로 매월 원장은 15만원, 교사는 10만원의 처우개선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도는 이 같은 특수시책을 위해 사업비로 모두 113억원의 예산을 책정했지만, 이 가운데 23억원만 자체 부담하고는 나머지 90억원은 산하 16개 시군에 분담토록 했다.
이에 따라 천안시는 올 사업비 30억여원 가운데 자체적으로 24억여 원을, 도는 6억여 원을 부담하고 있다.
하지만, 충남도가 지원대상 어린이집을 지난 3월 이전에 인가된 시설로 제한하면서 새로 개원한 어린이집 근무 보육교사들로부터 기존 시설만 우대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처우개선비를 받는 기존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최저 근무기간도 기존 3개월에서 올부터 2개월로 1개월을 줄여 신규 어린이집 보육교사들은 더욱 분통을 터트리고 있다.
실제 천안에서도 2460명의 어린이집 보육교사 가운데 지난 3월 1일 이후 개원한 어린이집에 근무하는 120여 명이 2개월째 처우개선비 보조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
이처럼 보조금 차별이 개선되지 않자 신규 어린이집 교사의 자리이동이 빈번해지면서 충남도가 기존 어린이집의 영업을 돕기 위해 차별정책을 추진한다는 불만이 증폭되고 있다.
보육교사 A씨는 “신규 개원 어린이집에 다닌다는 이유로 사실상 급여를 낮게 받도록 하는 것이 올바른 정책인지 의문”이라며 “이는 어린이집 신설을 막고 기존 어린이집의 운영을 돕는 특혜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일선 시군 관계자도 “시설지원도 아니고 교사의 처우개선비에 차별을 두는 것은 상식적으로도 문제가 있다”며 “특수시책이라고 생색은 도가 내고 비용은 시군에 떠넘기는 것 또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충남도 관계자는 “지역별로 어린이집 수급이 맞지 않아 억제필요성 등으로 차별을 둔 것”이라며 “보육정책위원회를 통해 내년부터 이 같은 차별을 없는 방안을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천안=맹창호 기자 m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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