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이들이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범행을 저질렀을 뿐 당내 인사들이 조직적으로 당원 명부를 유출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새누리당 수석전문위원 43살 이모씨 등 당직자 2명이 개인적인 이득을 노리고 당원 명부를 유출했다”고 밝혔다.
한편 검찰은 당원 명부를 받은 것으로 보이는 예비후보자와 컨설팅 업자 등을 상대로 명부의 사용처와 추가 유출 가능성을 계속 수사할 방침이다.
서울=김재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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