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5일 경찰청 및 스마트폰 제조업체와 '스마트폰 원터치 신고 서비스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내년 1월부터 '스마트폰 원터치 신고 서비스'가 제공될 경우 스마트폰 화면을 열지 않고 특정 외부버튼을 3초 이상 누르면 신속하게 SOS 신고가 가능하게 됐다.
이를 위해 맹형규 행정안전부 장관은 5일 정부중앙청사에서 삼성전자 등 7개 스마트폰 제조업체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식에 참여하는 업체는 오는 10월 이후 출시되는 스마트폰에 '원터치 신고 서비스' 기능을 탑재하기로 했다.
서울=박기성 기자 happy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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