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실태조사는 청주시에 등록된 대부업체 126곳(개인 124개소, 법인 2개소)을 대상으로 대부업체의 일반운영현황, 대부 및 매입채권 거래내역, 대부중개현황, 금융회사 및 일반차입금 이용현황 등에 대하여 조사를 벌일 예정이다. 일제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사실상 폐업, 행불 등의 부적격업체에 대해서는 공고절차 등을 통해 등록을 취소할 예정이다. 법규 위반 업체에 대해서 등록 취소 등 강력한 행정적 조치 등을 취할 방침이다.
특히 시는 대출이 필요한 사람에게 무등록 대부업자를 소개해 주는 대가로 대부업자로부터 거액의 대출수수료를 받는 대출중개 수수료 피해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서민 금융 이용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런 대부업 중개 수수료에 대한 피해 등의 문의는 '금융감독원불법 대출중개 수수료 피해신고코너'나 대부협회로 신고하면 구제 방법 등에 대해 구체적인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시 생활경제담당은 이번 실태조사시 “등록이 취소되는 업체는 향후 5년간 대부업 재등록이 불가능한 것을 대부업체들에게 적극 홍보하고 이번 일제정비에 적극 협조해 달라”고 말했다.
청주=박근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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