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동구 판암동에서 10여년 작은 슈퍼를 운영해온 박 씨는 SSM과 편의점에 이어 최근에는 자신과 비슷한 규모의 동네슈퍼까지 옆집에 생겨 밤잠을 못 이루고 있다.
옆 슈퍼마켓 개업 첫날부터 그동안 단골로 오던 손님들이 그리로 몰려갔기 때문이다.
박 씨는 “그동안 동네에서 인심 잃지 않으려고 성실하게 장사를 해왔는데 저가물량 공세를 하는 SSM과 24시간 영업하는 편의점에 밀리더니 이제는 무분별하게 생겨나는 그만그만한 동네슈퍼 끼리도 경쟁을 해야하니 이거 어디 힘들어 살겠느냐”고 푸념했다.
그는 또 “편의점 옆에 또 편의점, 동네 슈퍼 옆에 또 동네슈퍼 등 네거리 한 곳에 모퉁이마다 편의점과 동네슈퍼들이 거리제한도 없이 이렇게 자리해도 되느냐”고 따졌다.
편의점 개점의 가장 큰 문제는 같은 편의점끼리도 상권보호 없이 마구잡이로 출점된다는 것이어서 대로변에 마주보며 우후죽순 생겨나도 이를 규제할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여기다 행정소송 승소로 '강제휴업' 적용 대상에서 벗어난 대형마트ㆍSSM(기업형 수퍼마켓)들까지 영업을 계속해 소규모 동네슈퍼들의 원성이 높다.
대전시 동구 천동에서 슈퍼를 운영하는 한모(37)씨는 “이 동네에서 처음으로 슈퍼마켓을 시작했는데 몇 년 사이 대여섯 개가 넘게 생겼다”면서 “SSM과 편의점과의 경쟁도 모자라 같은 처지인 소규모 슈퍼끼리도 경쟁해야하니 죽을 맛”이라고 했다.
동네슈퍼가 무분별하게 생기는데 대해 동대전세무서 관계자는 “동네슈퍼 개업의 경우 법적으로 규정된 거리제한은 없고 사업에 필요한 요건만 갖추면 된다”고 말했다.
한편 동구청 위생과에 의하면 “330㎡(약 100평)이상 규모에는 규정이 있지만 그 이하 슈퍼의 경우에는 거리제한이 없다”고 밝혔다.
이동연 객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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