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공단은 10명 미만 소규모 사업장의 저소득 근로자들에 대한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을 이달부터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이는 소득이 적은 소규모 사업장의 근로자까지도 고용보험 가입은 물론 근로보험 등 다양한 사회복지 혜택을 받게 하기 위해서다.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건강보험은 직장 가입이 아니더라도 개인이 병원을 찾기 위해 지역가입자로 하는 경우가 있지만 고용보험과 근로보험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다.
국민연금공단은 지난 2월부터 시행했던 '저소득근로자 사회보험 시범사업'을 통해 전국지원대상 소규모 사업장 6만9816곳, 근로자 13만4435명에게 매월 12억6000만원을 지원했다. 대전과 충청지역(대전서구, 청주시, 천안시)은 소규모 사업장 1만6145곳과 근로자 3만730명에게 매월 1억2000만원이 지원됐다.
지역의 A업체 대표는 “영세한 사업장이다 보니 급여도 많지 않은데 사회보험을 내기 위해 평균소득의 9%를 직원과 사업장이 4.5%로씩 나눠 내는 것도 부담이었다”며 “'저소득근로자 사회보험제도'를 통해 정부에서 일정부분 금액을 지원해 조금이나마 부담이 줄어 사회보험제도를 신청하게 됐다”고 말했다.
국민연금공단 관계자는 “사회보험 가입자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반해, 혜택을 받지 못하고 사각지대로 몰리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 것으로 파악돼 제도를 시행하게 됐다”며 “저소득 근로자를 중심으로 가입률이 낮은 문제점을 해결하는 것은 물론 빈곤 탈출 및 노후소득 보장 등 사회안전망을 확충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박병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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