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에 따르면 박씨는 2009년 1월부터 차량등록사업소에 근무하면서 평소 알고 지내던 자동차매매상사 4~5곳의 청탁을 받고 중고자동차 명의이전 시 취득세 기준이 되는 차량 형식과 연식을 낮춰 2억9000여만원의 세금을 적게 내도록 한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로 박씨는 2007년식 에쿠스 승용차에 대해 형식과 년식을 조작, 매매상에게 정상세금 95만6270원을 27만7900원만 내도록 하고 납부서를 발급했다.
하지만, 매매상들은 중고차를 구입한 구매자에게 정가세액을 전액을 자신에게 내도록 유도, 74만9840원의 부당 차익을 손쉽게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시 자체감사결과 박씨가 최근까지 3년6개월간 조작한 납부 신고서는 모두 1300여건으로 2억9000여만원의 세금을 누락시킨 것으로 집계됐다.
시 관계자는 “박씨가 업소로부터 향음을 받은 사실은 인정했지만 뇌물은 부인하고 있다”며 “매매상사와 짜고 납부 신고서를 조작해주는 대가로 차액 일부를 받아 챙겼을 것으로 가능성이 높아 형사고발조치했다”고 밝혔다.
천안=김한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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