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지난 6월 여름철 성수식품을 조리해 판매하는 음식점 등 1521개소에서 냉면 등 1922건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 전국적으로 50건에서 대장균 등이 검출돼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의뢰했다고 밝혔다.
충청권에서는 대전시 중구 대흥동 J손칼국수, 서구 복수동의 K세상, 충남 서천군 서천읍의 N식당, 아산시 권곡동의 H손칼국수, 충북 보은군의 P야식 등의 식당에서 대장균이 검출됐다. 아산시 온천동에서 김밥을 파는 K마을은 바실러스 세레우스 균이 기준치(1만 마리/g 이하)를 4배나 초과했다.
초밥 전문점인 대전시 서구 둔산동의 R식당은 결핵 등을 일으키는 황색포도상구균이 기준치(100/g이하)를 5배나 초과해 검사에 적발됐다.
이번 검사는 냉면·콩국수 603건, 김밥·초밥 908건, 도시락 95건, 빙수·샐러드 225건, 식용얼음 91건을 대상으로 대장균 및 식중독균에 대해 이뤄졌다.
식약청은 검사 결과 전국적으로 냉면·콩국수 30건, 김밥·초밥 9건, 도시락 1건 등 40건에서 대장균이 검출됐고, 냉면·콩국수 2건, 김밥·초밥 8건 등 10건에서 식중독균(바실러스 세레우스,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 황색포도상구균)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그 외 빙수·샐러드 및 식용얼음은 모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식약청은 위반업소에 대한 위생점검과 함께 수거·검사를 실시하는 등 여름철 성수식품에 대한 위생관리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충북=박근주 기자 springk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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