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천안시의회청사 전경 |
최근 지방자치단체마다 민관협치 개념의 거버넌스를 강조하는 가운데 지방분권과 자치는 그 핵심요소로 강조되고 있다. 이는 민주시민으로서 의무와 권리에 대한 자각이 높아지는 현실에서 지방자치에 대한 관심은 당연한 현상이다. 천안시의 근대적 지방자치제는 1894년 갑오개혁부터로 군ㆍ현의 수령으로 하여금 각 면에서 1인을 선출, 향회를 조직해 의결토록 하는 향회조규 및 향약변무규정이 반포함으로써 시작됐다. 이후 일본강점기에 식민통치를 위한 부ㆍ면협의회로 이어졌고 해방시기까지 이어졌다. 천안지역의 지방자치 변천을 살펴봤다. <편집자 주>
▲ 천안시 13명의 시의원과 천안군 12명의 군의원은 1991년 4월 15일 제1대 지방의회 개원식을 열었다. |
근대적 지방자치의 실질적 출발은 1952년 6ㆍ25전쟁 와중에 치러진 지방선거다.
1952년 4월 미수복지역과 치안불안 지역을 제외한 전국 시ㆍ읍ㆍ면에서 의회 의원이, 같은 해 5월 서울과 경기, 강원을 제외한 전국에서 도의회 의원이 선출됐다.
당시 천안군 읍ㆍ면 의회 의원 수는 천안읍 15명, 환성면 13명, 풍세면 12명 등 1개 읍, 13개면에서 11~14명씩 모두 170명에 달했으며 1956년과 1960년 2, 3차 지방선거에서도 각 160명과 161명씩 선출됐다.
일부 남아있는 성환ㆍ병천ㆍ풍세면의회의 회의록에서 자치단체 사무감사보고와 면장 해임의 건, 주민 청원 등 다양한 안건이 상정돼 활발히 의정 활동을 펼쳤다.
하지만, 1961년 5월 16일 군사혁명위원회 포고 제4호로 전국지방의회가 해산됐다. 1990년 12월 말 국회는 지방의회의원선거법을 개정, 30년이라는 휴면을 깨고 새로운 민주주의발전의 기반을 마련했다.
1991년 3월 26일 시ㆍ군 및 자치구인 기초의회선거가 실시돼 천안시는 11개 선거구와 50개 투표구에서 평균 3.2대1의 경쟁률을 보이며 13명의 의원을 선출, 제1대 시의회를 열었다.
▲ 제1대 천안시의회는 1991년 5월 15일 현판제막식을 개최했다. |
제1대 천안시의회는 임시회 32회 148일과 정기회 4회 125일을 통해 54건의 조례를 제정하고 142건을 개정했으며 17건의 조례를 폐지했다. 또 28건의 예산결산과 12건의 의견청취, 5건의 의견채택을 했다.
천안군의회도 임시회 30회 150일, 정기회 4회 125일을 통해 조례제정 35건, 개정 93건, 폐지 18건을 비롯해 21건의 예산결산을 벌였다.
1995년 5월 10일 도농통합에 따라 천안시와 천안군이 통합됐고 같은 해 6월 27일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에 의한 제1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실시로 본격적인 민선지방자치시대가 열렸다. 통합한 천안시는 25개 선거구에 116투표구에서 30명의 의원을 선출했으며 병천면은 무투표로 1명이 당선된 반면 청룡동은 3.3대1의 경쟁률을 보였다.
하지만, 선거구보다 시의원 수가 많다 보니 의원 수를 지나치게 늘렸다는 비판도 샀다.
제2대 시의회는 임시회 21회 139일, 정기회 3회 96일을 통해 204건의 조례제정과 111건의 개정, 3건 폐지 등을 처리했다.
▲ 제4대 천안시의회는 2005년 9월 30일 청사이전에 따른 개청식을 갖고 불당동시대를 열었다. |
1998년 6월 4일 제2회 전국동시지방선거로 임기 4년의 제3대 지방의회가 출범했다. 당시 2대 지방의회에 대한 여론 반영에 따라 선거법을 일부 개정, 지방의원 정수를 축소ㆍ조정했으며 천안시도 기존 30명에서 25명으로 축소했다.
당시 60명의 입후보자가 등록 평균 2.4대1의 경쟁률을 보였고 중ㆍ고졸이 15명으로 전체 60%를 차지했다.
제3대에서는 임시회 30회 199일, 정기회 6회 132일로 조례 163건, 청원 18건, 진정 건의 45건 등 모두 495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의원발의는 불과 9명의 의원이 29건의 건의해 27건을 원안가결했고 2건이 수정가결했다.
2002년 6월 제3회 전국 동시지방선거에서 쌍용동이 1ㆍ2동으로 분동됨에 따라 지방의원정수가 1명이 늘어 모두 26명이 됐으며 평균 2.5대 1의 경쟁률 속에 신안동과 중앙동은 각 1명씩 무투표 당선됐다.
▲ 제6대 천안시의원들이 지난 4월 23일 천안시 성거읍 A업체를 현장방문해 운영상황을 살피고 있다. |
시의원들은 조례 216건, 청원 16건, 진정건의 68건, 예산결산 11건 등 모두 631건의 안건을 처리했으며 9명의 의원이 13건의 의원발의를 해 11건을 원안가결하고 각 1건씩을 보류와 부결시켰다.
제5대 지방의회를 구성할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2006년 5월 31일 실시)부터는 우리나라 최초로 6개 선거동시실시와 지방선거의 정당공천허용, 지역구기초의원선거의 중선거구제도입, 비례대표기초의원 제도신설, 지방의원의 유급화, 선거권 연령 하향조정 등 다양한 환경변화가 있었다. 제5대는 6개 선거구에서 지역구 18명과 비례대표 3명 등 모두 21명이 선출됐다. 이들 시의원은 임시회 22회 148일, 정기회 6회 99일을 통해 조례 271건, 청원 31건, 예산 결산 25건 등 모두 573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천안=김한준 기자 hjkim70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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