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지난달 22일 서울행정법원의 '대형마트 영업제한 위법 판결'에 따른 조치다. 이번 판결은 절차상의 위법을 지적한 것일 뿐, 대형마트 등에 대한 영업제한의 정당성과 필요성은 명확하게 인정했다.
이에 따라 중앙회는 현재 시행 중인 각 지자체의 조례 개정 과정에 절차적 위법성이 있는 경우 신속히 법적 절차에 따라 개정될 수 있도록 지원을 요청했다. 또 아직 조례가 개정되지 않은 지자체(85곳)에는 조속한 시행을 요청했다.
중기중앙회 관계자는 “이번 판결의 취지가 왜곡돼 그동안 우리사회가 노력해 온 상생발전, 동반성장에 역행하는 수단으로 악용돼서는 안될 것”이라며 “국회와 정부가 유통산업발전법을 더욱 강화토록 해 골목상권 살리기 취지가 개선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박전규 기자 jk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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