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서구 및 유성구청에 따르면 도안 신도시 내에서 현재까지 다가구 주택 등 단독주택용지에서 적발돼 시정조치된 건축물은 20여 곳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안 신도시 단독주택용지는 유성구 봉명동ㆍ상대동ㆍ원신흥동ㆍ용계동과 서구 가수원동ㆍ도안동이다.
하지만 단속된 건축물에 비해 해당 지역의 불법 건축물은 상당수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지역은 3층(필로티 주차장 설치 시 4층까지 건축) 건물을 지을 수 있는 곳이지만 3층 옥상 위에 경사지붕을 얹은 상태에서 내부 공간을 별도로 마련해놓는 식이다.
여기에 건축허가 시 제출한 투룸ㆍ쓰리룸 방식의 설계를 적용하지 않고 각 세대를 원룸 식으로 불법 분리시키는 방식도 허다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날 유성구청에서 확인한 결과, 대전 도안 신도시 원신흥동의 한 다가구주택 건축물의 경우, 당초 설계대로 3층 건물이 아닌 4층으로 설계된 채 건설 중이다. 3층 윗부분에 일명 '다락 층'개념으로 부분적으로 지붕을 높일 수는 있지만 외부에서 확인할 수 없다는 허점을 노려 내부에 배관 등을 마련하며 1개 층을 별도로 만들어 놨다.
인근의 또 다른 건축물에서는 투룸 형식의 1개 층 2세대의 각 방의 거실을 복도로 활용해 원룸 식으로 세대를 분리해 놓기도 했다. 당초 설계와는 달리, 이 같은 방법으로 분리시켜 놓으면 건물주로서는 임대 수익을 높일 수가 있다.
이럴 경우, 세대 분리를 염두에 두고 설계를 하기 때문에 당초 거실로 이용돼야하는 공간이 원룸 세입자들의 공동공간인 복도로 전락해버리기 일쑤다.
한 중소건설업체 관계자는 “사용승인을 마친 뒤에 벽을 뚫고 문을 만들거나 벽을 막는 일은 어려운 일이 아니다”며 “준공이 된 이후에는 문을 잠가놓을 뿐 아니라 내부에서도 임시 격벽을 만들어놓기 때문에 눈으로 확인해서 불법 여부를 구분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유성구청 관계자는 “일단 착공에 들어간 건축물에 대해 집중적으로 감독해 일부 시정조치를 취하고 있다”며 “준공 이후 불법개조된 건축물의 경우, 적발이 쉽지는 않지만 다음달께부터 집중적으로 점검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경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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