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이달부터 출산장려금 지원 대상을 셋째아이에서 둘째아이 이상을 낳은 가정으로 확대했다.
지원 대상은 신생아의 출산일을 기준으로 신생아의 엄마가 대전에 주민등록이 돼 있고, 둘째자녀 이상 출산한 부모다. 둘째 자녀 출산지원금을 30만원, 셋째 자녀이상은 50만원의 출산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신청방법은 주민등록지 동 주민 센터에서 출생신고 시 출산장려금 지원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신청한 다음 달 중 출산장려금이 지급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각 동 주민 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시는 2008년부터 저출산 문제와 출산장려 시책의 일환으로 셋째 자녀 부터 양육지원금을 매달 5만원씩 1년간 60만원을 지급하고 있으며, 출생 후 13개월부터 72개월까지 최고 20만원의 보육료를 차등 지급하고 있다.
이와 함께 다자녀(셋째 자녀이상)가정에는 양육도우미 지원, 꿈나무사랑카드발급 및 우대업체 할인, 지하철 요금면제, 자동차 취ㆍ등록세 감면, 전기요금 할인 등의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김민영 기자 minyeong@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