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언제부턴가 비장애인 차량과 '주차불가' 표지를 부착한 장애인 차량 그리고 장애인이 타고 있지 않은 보호자 차량이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주차해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장애인 주차구역에는 '주차가능' 표지를 발급받은 차량만이 이용할 수 있고 설사 이 표지가 있다 해도 장애인이 직접 운전하지 않거나 타고 있지 않을 경우에는 주차할 수 없게 돼 있다.
이처럼 비장애인이 공공연하게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주차하거나 장애인이 차량에 동승하고 있지 않음에도 주차가능 표지만 부착해 주차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따라서 장애인을 위한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은 장애인 가족이 더 잘 준수해야 올바르고 건전한 장애인 주차문화가 확립될 수 있고, 각 지자체에서도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불법 주차하는 차량들에 대해 지속적인 단속과 행정지도를 강화해야 할 것이다.
윤정원ㆍ천안동남경찰서 여성청소년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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