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계철)는 3일 통신서비스 장애 발생시 배상 청구의 편의성과 배상혜택 확대 등 소비자의 권익증진을 위해 관련 이용약관을 개선한다고 밝혔다.
현행 이용약관은 배상청구 방법을 ‘서면’으로 한정했으나 ‘전화, 이메일, 홈페이지’ 등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했으며, ‘소비자가 통신사에 신고한 시점’에서 ‘실제 장애가 발생한 시점’이 반영되도록 변경했다.
또한 장애배상 최소 누적시간을 1개월 누적 12시간 초과에서 1개월 누적 6시간 초과로 단축시키고, 배상 최처기준도 현행 기본료와 부가사용료의 3배에서 6배에 상당하는 수준으로 높였다.
이에 통신서비스 사업자는 7월 중순까지 관련 이용약관을 개선하고 7월 말부터 시행키로 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이번 약관개선으로 통신서비스 장애시 이용자들의 혜택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이용자 편익 증진을 위한 제도개선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성직 기자 noa7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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