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는 엑스포시민광장 등 일부 공원을 실외금연구역으로 지정해 흡연을 금지하고 있다.
경찰도 이달부터 운전 중 담배꽁초를 투척하는 행위에 대해서 집중단속에 들어간다. 2일 대전시와 경찰에 따르면 경찰이 이달부터 차량 운전 중 창밖으로 담배꽁초를 버리는 행위에 대해서 단속을 펼친다.
경찰은 도로교통상 위험을 가져오는 운전 중 담배꽁초 투기행위를 근절하고자 적발 시 범칙금 3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다만 현장 적발 및 제재가 어려운 점을 감안해 시민제보를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
시민들은 국민신문고, 사이버경찰청 신고포털 등에 자발적 신고가 가능하다. 도로를 통행하는 차량에서 물건을 던지는 행위는 도로교통법 제 68조 제 3항에 의해 범칙금이 부과된다. 현재까지는 보행자 스티커로 범칙금을 부과했다. 경찰은 앞으로 시행령 등을 개정,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시행규칙을 개정해 범칙금을 5만원으로 상향하고 운전자에게 벌점 10점 부과를 신설 할 예정이다.
관련법안을 이달중 경찰위원회에 상정해 9~11월중 규제심사 및 법제처 심사를 거쳐 올해 안에 추진하기로 했다.
도시지역에 소재한 공원에서 흡연하는 행위도 제한된다.
대전시는 한밭수목원, 엑스포시민광장, 보훈공원을 실외금역구역으로 지정했다.
6월부터 8월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9월부터는 공원에서 흡연으로 적발되면 3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키로 했다.
내년부터는 자치구도 실외금역구역 추가지정을 준비하고 있다.
앞으로 대전지역의 주요 공원이 실외금역구역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대전시 관계자는 “실외금역구역은 현재는 엑스포시민광장 등 3곳의 공원만 지정돼 있다”며 “하지만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서 조례로 정할 수 있어 더 많은 공원 등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경찰 관계자는 “트럭운전자가 던진 담배꽁초로 차량에서 화재가 나고, 차량에서 버려진 담배꽁초로 야산에 산불이 나는 사례도 있다”며 “이같이 운전 중 담배꽁초 투기행위는 운전자의 주의력을 분산시켜 사고위험성을 높인다. 앞으로 집중단속이 실시된다”고 밝혔다.
조성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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