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멍가게 수준의 소규모 상점들은 출입문 자체가 없는 가게가 많은데 단속을 피하려면 문을 새로 설치해야 합니다. 수백만원에 달하는 비용 부담은 어떻게 합니까?”
정부의 에너지절약 시책에 따라 출입문을 열고 에어컨 등 냉방기를 가동하는 영업 제한이 본격 시행된 가운데 문이 없는 소규모 상점들의 고민이 깊다.
단속을 피하기 위해서는 냉방기 가동을 중단하거나, 새로 출입문을 설치해야 하지만 비싼 비용 부담이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더욱이 출입문을 설치하더라도 당장 매출 감소로 직결될 것이 뻔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다. 1일 대전시와 자치구 등에 따르면 이날부터 출입문을 활짝 열고 에어컨을 틀 경우 최고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국세청에 등록하고 영업활동을 하는 매장이나 상점, 점포, 상가, 건물 등이 해당되며 건물 외부와 직접 통하는 출입문을 가진 사업장이 단속 대상이다.
냉방기를 가동하면서 단순히 문을 열고 영업하는 행위, 자동문을 열고 전원을 차단하는 행위, 수동문을 받침대나 로프 등으로 고정하는 행위, 출입문을 철거한 행위, 접이식유리문 등 외기차단 효과가 없는 것으로 개조한 행위 등이 제한된다.
점검대상인 사업장에서는 판매시설인 경우 실내온도를 25℃ 이상, 그밖의 시설인 경우 실내온도를 26℃ 이상으로 유지해야 한다.
다만, 다중이 이용하는 도서관이나 강의실, 실험실, 전산실 등은 냉방온도 적용 예외구역으로 규정됐다.
1회 적발시 경고장이 발부되고 2회 적발시 50만원, 3회 100만원, 4회 200만원, 4회 이상 적발 이후부터는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냉방기 가동 제한 단속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경우 지역 상인들과 단속 공무원들 간 적지 않은 마찰도 일어날 전망이다. 소규모 점포 상인들은 정부의 에너지 절약 정책이 소상공인들에게 부담을 주는 꼴이라며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한 상인은 “모든 점포가 동시에 출입문을 닫고 영업을 하면 문제가 없지만, 누구는 닫고 누구는 닫지 않으면 상대적으로 손해를 보게 된다”며 “단속이 이뤄지는 추이를 보고 출입문을 닫을지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상인은 “출입문을 새로 설치하면 적어도 200만원 이상의 비용이 들어간다”며 “장사도 어려운데 비용 부담을 서민들에게 떠안기는 꼴”이라고 하소연했다.
이에 대해 자치구 한 관계자는 “에너지 절약 정책이 과태료 부과 목적이 아니고 서민들이 피해를 입어서는 안 되는 만큼 계도와 단속을 통해 드러나는 문제점을 보완, 이달 중에 세부 단속지침의 변경이 이뤄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영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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