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달 29일 제12차 전원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이는 올해 최저임금 4580원보다 280원이 오른 금액으로, 월 단위로 환산하면 주 40시간 기준 101만5740원이다.
최저임금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인상수준은 2009년 적용 최저임금액 6.1% 인상수준과 같고, 그 이후 인상수준에 비해 가장 높은 수치다.
내년도 최저임금은 어려운 경제여건에도 불구하고 최저임금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우선적으로 고려했다.
이번 최저임금안이 고용노동부장관에 제출되면 장관은 최저임금안을 고시하게 돼 있고, 이후 10일 이상의 이의제기 기간을 거쳐 오는 8월 5일까지 2013년 적용 최저임금이 최종 결정 고시된다.
박전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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