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하반기부터 부동산시장 활성화를 위해 양도세 비과세 요건이 완화되고 투기과열지구가 아닌 곳에서 민영주택에 한해 재당첨이 가능해진다.
1일 국토해양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2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해 이달 중 전국 시ㆍ군ㆍ구청과 읍ㆍ면ㆍ동사무소, 세무서, 공공도서관 등에 배포하기로 했다.
우선 정부는 지난달 29일 이후 양도하는 주택부터 그동안 3년이던 1가구 1주택 비과세 보유요건이 2년으로 줄어든다. 이와 함께 이사과정에서 종전주택이 매각되기 전 신규주택을 먼저 취득해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 대체취득기간이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연장된다.
오는 27일부터는 수도권 주택 전매제한 기간도 줄어든다. 일반 공공택지내 85㎡(이하 전용면적) 이하 주택은 3년에서 1년으로, 개발제한구역해제 공공택지내 85㎡ 이하 주택은 분양가 대비 인근시세 비율에 따라 7~10년에서 8~2년으로 단축된다.
85㎡ 미만 아파트의 경우 전용면적의 40%까지(현행 30%) 증축범위도 확대되며 기존 세대수의 10% 범위 내에서 가구수를 증가시키는 리모델링이 허용된다.
8월부터는 보금자리주택사업에 민간의 참여도 허용된다. 수도권내 보금자리주택 거주의무기간이 현행 5년에서 분양가 대비 주변시세 대비 비율에 따라 3단계로 세분화된다. 이에 따라 주변시세 대비 분양가 70% 미만 5년, 70~85% 미만 3년, 85% 이상은 1년으로 거주의무기간이 차등화된다.
보금자리주택 입주와 거주의무 예외사유에 가정어린이집 설치, 생업 등을 위한 세대원 전원 이전 등도 다음달부터 추가된다.
민영주택 재당첨 제한도 폐지된다. 다음달 말쯤부터 투기과열지구 이외의 지역에 건설되는 민영주택 재당첨 제한 제도가 폐지된다. 이에 따라 투기과열지구가 아닌 지역의 모든 민영주택은 재당첨 규제 없이 청약할 수 있게 된다.
하지만, 국민주택의 재당첨 제한은 유지된다.
백운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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