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와 건설노조간 의견 조율로 인해 파업이 종료되면서 건설현장의 공사가 정상화될 전망이다.
국토해양부는 지난달 29일 건설노조와의 면담을 통해 기존 요구안이었던 장비임대료 및 임금 체불근절대책 마련, 건설기계표준임대차 계약서 작성 의무화, 건설기계임대료 실태조사, 건설기계리콜제 도입, 화물로 등록된 덤프 규제 강화, 타워크레인 벽체지지 방식 원칙화, 타워크레인 민간업체 위탁검사 폐지, 건설노동자 적정 임금제 도입, 악천후 수당(동절기 휴업수당 등) 도입 등 9개 부분을 수용키로 했다.
이에 따라 도로공사 현장 건설기계 1898대 중 상경집회로 작업거부에 참여했던 439대가 대부분 복귀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충청지역에서도 하도급업체들의 줄도산 여파로 건설기계노동자들이 임금을 받지 못했지만 원도급 업체들이 앞장서 사태 해결에 나선 상태다.
한 원도급업체는 “건설경기가 위축되면서 하도급업체들이 공사대금을 받았는데도 부도를 면치 못해 노동자들에게 제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게 사실”이라며 “이미 공사대금을 하도급업체에 지급했지만 공사의 원활한 추진과 원도급업체로서의 관리상 문제 등을 감안해 최대한 체불된 임금을 보상해주고 있다”고 말했다.
한 건설노조 관계자는 “큰 테두리 상에서 협의가 돼 총파업을 종료하지만 지역적인 사안에 보다 집중할 것”이라며 “건설노동자들이 피해를 입지 않을 뿐더러 권리 보호에 앞으로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경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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