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28일 충남도 기획관리실 소관 2011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심사를 실시하고, 도 학술연구용역 시행절차 및 관리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김종문 의원(천안)은 채무면제 이익과 관련, “채무면제이익은 채권자에게 당연히 돌려줘야 할 돈으로 적극적인 행정으로 채무면제 이익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종화 의원(홍성)은 “지난해 연구용역 수행결과 총 17건 중 8건만 시책에 반영하고 나머지는 참고용 정도인 정책자료로 활용, 실제 시책반영 비율이 50%도 안 되는 것은 예산낭비가 아니냐”며 “용역비를 꼭 필요한 부분에만 집행해 달라”고 당부했다.
명성철 의원(보령)은 “도가 6월까지 예산 조기집행을 추진하면서 이와 관련된 직무수행경비나 시책추진보전금은 조기집행하지 않고 매달 동일한 금액을 배정해 사용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며 물었다.
김정숙 의원(비례)은 “2011년도 결산결과 보조금 집행 잔액이 68억원 발생한 사유와 도지사 시책추진보조금 집행에 대한 문제가 무엇이며, 앞으로 기획관리실장의 도 전체적인 재정운영 방안은 뭐냐”고 추궁했다.
유익환 위원장(태안)은 “충남도 2011년도 회계결산에서 순세계잉여금이 2359억원이나 발생한 것은 어떠한 명분으로도 건전재정 운영을 했다고 볼 수 없다”며 “불용 사유 중 집행사유 미발생의 경우는 당연히 정리추경에 반영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태구 기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