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할구역 6배 확대 '모범도시 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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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구역 6배 확대 '모범도시 부상'

인구 10만여명 정부직할 출범, 행정조직 확대 명칭도 변경 인허가·공공 시설관리 등 독립… 세금 등 각종 제도변화 주목

  • 승인 2012-06-28 18:13
  • 신문게재 2012-06-29 3면
  • 이희택 기자이희택 기자
[세종시 출범 D-2 한국의 심장으로 거듭나다] 4. 미래:출범 후 무엇이 달라지나

세종특별자치시는 당초 연기군 금남면과 남면, 동면, 공주시 장기면과 반포면을 예정지역(72.91㎢)으로 뒀다.

2010년 말 세종시 특별법 발효와 함께 연기군 잔여지역과 공주시 의당면, 청원군 부용면 등이 새로이 편입되면서, 당초보다 6.38배 넓어진 관할구역으로 출범을 앞두고 있다. 예정지역 외 주변지역의 공동화를 방지하고, 상생발전을 유도하기 위한 조치라 할 수있다.

이처럼 변화된 여건 속에 세종시 출범 후 달라지는 변화가 주목되고 있다. 우선 연기군 등 편입지역 모두 7월 1일 이후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진다.

이를 대신해 인구 10만2000여명의 정부 직할 세종특별자치시가 역사적인 출범을 맞이하게 된다.

2030년까지 예정지역만 계획인구 50만명을 목표로 한 명품 도시 조성이 본격화되는데, 명실상부한 제2수도 도약을 동시에 알리게 된다. 그만큼 조직도 커지는데, 행정조직은 5실국본부 25과 2직속기관 2사업소 1처 11읍면동에 958명의 공무원들이 배치된다.

행정구역 및 명칭도 새롭게 변경, 적용된다. 남면이 연기면, 동면이 연동면, 부용면이 부강면, 금남면과 반포면이 금남면, 장기면과 의당면이 장군면, 서면이 연서면으로 각각 변화된다. 지역번호는 기존 041에서 044로 변경되고, 6개월간 기존 지역번호 사용도 가능하다.

전국체전 등 각종 체전은 세종특별자치시 이름으로 참가하고, 인허가ㆍ등록ㆍ승인 권한과 공공시설물 관리주체도 충남도 소관에서 세종시 및 중앙부처로 변경된다.

세금 납부 기준을 보면, 등록면허세는 동지역의 경우 면허종별에 따라 최대 1만2000원 늘어나고 동 지역 내 주거ㆍ상업ㆍ고업지역 농지에 대한 양도세는 편입일로부터 3년 후 부과한다.

재산세와 균등분 주민세, 환경개선부담금, 교통유발부담금, 도로점용료 요율도 일부 변화하는 만큼, 정확한 제도 이해가 필요하다.

교육ㆍ복지 분야에서는 농어촌지역 고교생에 대한 대학교 특례입학 혜택과 농어민 자녀의 학자금 지원, 건강보험료 감면혜택 축소,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선정 기준 변경이 핵심 변화사항이다.

보육분야에서는 보육교사 1인당 어린이 비율 감소와 어린이집 시설장의 보육교사 겸임 금지, 농어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 축소 등도 꼭 확인해야할 변화다. 이밖에 동공주IC는 서세종IC로, 북유성IC는 남세종IC로 바뀌고, 426개의 도로 표지판도 새로이 변화한다.

이와 함께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 및 활성화, 친환경 기업유치와 규제 제로지역 운영, 국제교류 거점도시 육성 및 지원 조례는 타 시ㆍ도와 차별화된 세종시의 면모를 드러낼 것으로 기대된다.

출범 준비단 관계자는 “세종시는 중앙 행정기관을 중심으로 제2수도 기능과 함께 모범도시상을 전파하는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며 “이에 걸맞은 행정체제 구축과 제도 정비 등에 차질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끝>

이희택 기자 nature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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