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7월부터 11월까지 지역내 원룸, 오피스텔, 음식점 등 다중이용시설물 밀집지역 주변에 대한 쓰레기 불법투기 집중 단속기간을 설정, 대대적인 단속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러한 조치는 원룸과 오피스텔, 음식점 등이 밀집돼 있는 대학가 일부 지역에서 불법투기와 음식물쓰레기 혼합 배출로 악취발생, 도시미관 저해 등 시민불편이 가중됨에 따른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이를 위해 특별단속반을 편성하고 이 지역에 대해 불법투기 근절을 위한 홍보 및 단속활동을 병행하는 한편, 수시 야간 특별단속도 함께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일반봉투를 사용해 쓰레기를 배출하는 행위, 음식물 쓰레기를 일반쓰레기와 혼합해 배출하는 행위 등을 중점 단속하고, 적발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강력히 대처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공주=박종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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