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이 의원이 발의한 '대한민국 국화에 관한 법률'은 대한민국 국화는 무궁화로 하고, 무궁화의 종류는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했다.
또 국가는 국화의 보존ㆍ보급 등의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국화의 국내외 보급과 홍보, 활용방안 등에 대한 규정도 담고 있다.
이 의원은 “미국 등은 국화를 법률로 규정해 그 위상을 높이고 있는데 반해 우리나라는 국기(國旗)인 태극기만 '대한민국국기법'에 규정하고 있고, 국화인 무궁화에 대해서는 관행적으로만 인식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국화에 대한 사항을 법률로 정해 국화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높이고 애국정신을 고양하기 위해 이 법을 제정하게 됐다”고 제정이유를 설명했다.
오희룡 기자 hu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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