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촉진위원회(위원장 권오룡)는 지방의 경쟁력과 자율성 제고를 위해 중앙부처의 일부 업무를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키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에 지방자치단체에 이양되거나 국가와 시ㆍ도가 공동으로 수행할 수 있게 된 업무로는 지역정보화사업의 협의 권한 이양을 비롯해 지방자치단체 출연 연구원 경영평가, 게임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및 지원 기능, 특별건축구역의 지정기능, 지방문화원의 설립인가 및 시설기준에 대한 시ㆍ도 조례제정 등 총 27개 사무다.
이번에 지방이양이 확정된 사무에 대해서는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 해당부처에 통보하면 관련 법령 개정의 절차를 거쳐 지방으로 이양된다.
권오룡 위원장은 “앞으로도 지방으로의 권한이양에 지속적인 노력을 다하는 한편 지금까지 추진한 지방분권과제도 잘 마무리하겠다”고 말했다.
서울=박기성 기자 happy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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