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민주통합당 오제세(청주 흥덕갑ㆍ사진)의원은 자녀 출산을 원하지만 임신이 어려운 상황으로 인공수정 등 불임치료를 해야 하는 환자에게 국민건강보험 급여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오 의원에 따르면 2009년 한 해 불임 치료 환자는 약 19만명으로 2005년 대비 25%가 늘었고, 불임환자가 해마다 10~20%씩 늘어나고 있으나 치료방법의 경우 1회당 체내수정은 50만원, 체외수정은 300만원 등 고가의 치료비를 부담해야 하는 실정이다.
이와관련, 오 의원은 “2010년 우리나라 여성의 출산율은 1.24명으로 세계 최하위 수준”이라며, “저출산 문제 해결 차원에서 불임부부의 임신을 돕기 위해서는 치료비를 국가에서 지원하는 방안이 꼭 필요하다”고 밝혔다.
충북=박근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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