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 '일사천리' 보상은 '느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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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 '일사천리' 보상은 '느림보'

휴대폰보험사 늑장 처리… 동일제품 없을땐 또 지연 '소비자 골탕'

  • 승인 2012-06-27 18:46
  • 신문게재 2012-06-28 6면
  • 이영록 기자이영록 기자
휴대폰 보험의 늑장 처리와 관련한 소비자 민원이 여전하다.

최근 고가의 스마트폰 보급이 급속도로 증가하면서 분실이나 파손에 대비한 보험 가입자 역시 늘고 있지만 이동통신사나 보험사의 불성실한 업무처리가 소비자들의 불만을 사는 것이다.

이통사 등은 일부 가입자의 보험사기 가능성 등 여러 경우의 상황을 감안,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한다고 해명하고 있지만 선의의 피해까지 양산되는 실정이다.

27일 대전주부교실에 따르면 최근 휴대폰 분실 및 파손보험과 관련한 소비자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다.

보험에 가입할 땐 일사천리로 진행되지만 보상처리 과정은 그리 순탄치 않기 때문이다. 또 보상처리 결정이 나더라도 운이 좋아야 같은 기종의 제품을 받을 수 있다.

보상 배정된 대리점에 소비자가 사용하던 동일 기종의 제품이 없으면 또 지연될 수밖에 없어서다.

30대 직장인 A씨는 이달 초 휴대폰 분실과 관련해 보험처리를 접수했지만 한달이 되도록 무소식이다.

임대폰 사용기한이 지나 분실한 스마트폰의 사용료까지 내면서 이중으로 요금을 내는 상황이다.

A씨는 “이통사가 가입할 땐 신속하게 처리하면서 보상과정은 늑장을 부리는지 모르겠다”며 “진행과정에 대한 설명이라도 해주면 다른 방안을 마련할텐데 답답하기만 하다”고 불만을 쏟아냈다.

스마트폰 분실에 따른 보험처리를 요청한 40대 회사원 B씨는 최근 보험사에서 보상처리 결정이 났지만 보상 배정된 대리점에 동일 기종의 제품이 없어 또다시 기다리고 있다.

해당 대리점에 동일 기종이 입고돼야 보상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뿐만 아니다.

휴대폰 고장 수리 후 보험을 청구하더라도 각종 서류 제출을 요구하며 지연처리되기 일쑤다.

20대 직장여성 C씨는 이달 초 고장 수리 후 보험을 청구했지만 상담직원은 서류 작성법도 알려주지 않은 채 불성실한 답변으로 일관해 소비자 민원을 제기한 상태다.

대전주부교실 관계자는 “스마트폰이 워낙 비싸 분실 및 파손에 대비한 보험가입이 늘고 있지만 업체들은 가입에만 열을 올리고, 보상처리는 미적거리는 상황이 빈번해 소비자 민원이 지속적으로 접수되고 있다”며 “업체마다 보상규정이 제각각인 만큼 소비자들이 꼼꼼하게 체크한 뒤 가입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에 대해 이통사 한 관계자는 “고가인 스마트폰의 분실보험을 악용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며 “부득이하게 보상심사를 까다롭게 적용, 다소 지연되는 상황이 빚어지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영록 기자 idolnamba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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