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기존 9급 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과목에 고등학교 교과목인 사회, 과학, 수학과 행정학개론을 추가해 선택 응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은 '공무원임용시험령' 개정안이 2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같은 내용의 '지방공무원임용령'도 지난 22일 개정 완료돼 내년도 국가 및 지방직 9급 공채시험은 고교 과정을 정상적으로 이수한 사람이면 누구에게나 응시 기회가 폭넓게 주어지게 됐다.
예를 들어 일반행정 직류의 경우 공통과목(국어, 영어, 한국사)에 행정법총론, 행정학개론, 사회, 과학, 수학 가운데 2과목을 선택할 수 있게 돼 고교출신들도 공무원 시험을 자유롭게 응시할 수 있게 됐다.
이번 개정은 기존 9급 공채시험에 대학수준의 전공과목(행정법총론, 행정학개론)이 포함돼 있어 고교 출신에게는 사실상 진입장벽으로 작용하는 현재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서울=박기성 기자 happy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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