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용청에 따르면 소규모사업장 저임금 근로자의 경우 고용보험ㆍ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아 실직의 위험, 노후의 생활 불안정에 무방비로 노출되는 경우가 많아, 사업주와 근로자가 부담하는 고용보험ㆍ국민연금 보험료를 최대 50%까지 지원해 보험가입을 유도할 방침이다.
이번 지원사업은 이달 말까지 대전 서구 등 16개 기초자치단체에서 시범운영 중이며, 7월 1일부터는 전국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이재윤 대전고용노동청장은 “사회보험 지원사업은 사회안전망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취약계층에 복지격차를 줄이고, 사회안전망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통로를 만드는 사업”이라며 “지역사회의 많은 사업주와 근로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전규 기자 jk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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