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이번에 법원이 적시한 판결내용과 달리 천안시는 적법한 행정절차에 따라 영업제한 조치를 취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22일 판결에서 “관할구청이 대형마트 등 영업 자유를 제한하는 처분을 하기 위해서는 적법한 행정절차에 따라 내용을 사전에 통지하고,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며 “절차를 전혀 거치지 않은 각 지자체의 처분은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천안시는 사전 행정절차를 충분히 거쳤기 때문에 조례시행에 차질이 없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실제 천안시는 영업 규제에 앞서 지난 2월 시청 중회의실에서 지역 대형마트 점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를 열고, 대규모 점포 영업시간 제한 조례 개정에 대한 시의회와 소상공인, 유통업체 입장을 들은 바 있다.
또 같은 달에는 시의회와 천안아산경실련, 충남천안슈퍼마켓조합, 새마을부녀회, 천안시여성단체협의회 등 각계각층에 의무휴업 관련 의견 수렴 절차를 이행했다.
천안시 관계자는 “이번 판결의 대상인 강동구나 송파구는 사전 의견 수렴 없이 조례를 만든 것으로 알려 졌지만 천안시는 사전 유통업상생회의와 각계 의견 수렴 등 행정절차를 모두 이행해 타 지역과는 다른 경우”라며 “지난 휴일 지역 25개 대상 점 모두 의무휴업을 했다”고 말했다.
한편 천안시는 지난 달 27일부터 매월 둘째ㆍ넷째주 일요일 대형마트와 준대규모점포(SSM)들이 이미 의무휴업에 들어갔고 7월도 휴업을 알리는 안내문을 내건 상태다.
천안=오재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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