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1일 성공리에 치러진 장애인체전 참가 단체의 숙박업소 횡포의 글이 충남도와 보령시 홈페이지에 올라온데 이어 25일 시 홈페이지에는 숙박요금에 대한 바가지 요금 사례가 또다시 올라와 행정당국의 지도, 단속을 무색케 했다.
직장인 A(서울)씨는 23일 개장식과 함께 대천해수욕장을 관광하려 했으나 두 곳의 펜션 모두 평일 1박 2일 요금을 업주들이 40만 원, 50만 원을 요구해 아연실색 했다는 글을 올렸다.
A씨는 주중과 주말 성수기와 비성수기 등 숙박요금이 명시되지 않고 믿을 수 없는 업주의 입에 의존해 요금이 결정되는 것에 대해서도 이해할 수 없다고 글을 올렸다.
A씨는 이어 “머드 축제로 유명한 대천해수욕장의 지도, 감독 기관인 보령시의 허술한 단속에 대해 개탄을 금할 수 없다 ”며 철저한 단속을 요구하기도 했다.
또한 보령지역의 한 인터넷뉴스에 게재된 여행후기에는 대천 항 소재 횟집에서의 횡포와 활어회를 속인 업주와 불친절을 여행후기로 올려 본격 여름 휴가시즌을 앞두고 바가지 상혼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바가지 상혼과 불편사항을 올리지 않은 것을 감안하면 일부 부도덕한 업주들의 횡포는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실례로 여행후기에 남긴 일행은 보령이 세번째 방문인데 모두 불친절하다며 불쾌함을 토로했다.
이는 이시우 시장이 개장 전부터 수차례에 걸쳐 관계부서와 함께 대천해수욕장 점검과 대책회의에도 불구하고 일부 몰지각한 업주들의 한탕주의가 근절되지 않기 때문이다.
한편 대천해수욕장 상인회 관계자는 “올해만큼은 호객행위 및 바가지 상술 근절의 해로 상인들이 결의했으나 일부 몰지각한 업주들의 횡포로 전체 상인들까지 욕먹이고 있다”며 “ 위반업소는 영업정지를 원칙으로 부당행위 근절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보령=오광연 기자 okh2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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