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1일, 역사적인 세종시 공식 출범일이 5일 앞으로 다가왔다. 숱한 우여곡절 끝에 사실상 제2수도 기능과 함께 대한민국의 발전을 선도할 세계적인 명품도시 도약을 눈앞에 두고 있다. 세종시 출범의 의미와 과제, 변화상 등을 4회로 나눠 조망해봤다. <편집자 주>
세종시는 2004년 4월17일 신행정수도특별조치법 시행과 함께 국가균형발전과 수도권 과밀화 해소, 사실상의 수도건설이라는 대의로 첫 발을 내디뎠다. 같은 해 수도 이전을 둘러싼 정치권 및 이해 당사자들간 공방전 속에 헌법재판소의 위헌판결로 좌초될 위기에 놓였다.
현재의 모습을 담고 있는 2005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법이 공포된 이후, 2010년에는 수정안 제기와 폐기 등의 숱한 우여곡절을 겪으며 현재에 이르렀다.
하지만 소위 수정안으로 잃어버린 수개월은 출범까지 순탄치않은 행보를 예고했고, 실제로 이는 전반 건설공사의 지연으로 나타났다.
세종시ㆍ교육청 청사와 공동주택 건립, 국책연구기관 이전 시기 연기 등이 대표적 사례다.
2030년까지 명실상부한 세계적인 명품 도시로 거듭날 수 있겠는가에 대한 반신반의 인식도 팽배했다.
하지만, 역사의 도도한 흐름은 거스를 수 없었고, 앞으로 5일 후면 그 결실을 맺게 됐다. 수도권 과밀화 해소와 국가 균형발전이라는 대의를 실현하기 위한 힘찬 항해가 시작된다는 얘기다. 전 세계가 주목하고 찾는 명품도시로 성장이 본격화된다는 의미도 담고 있다.
또 서울 면적의 4분의 3(465.23㎢) 규모를 갖춘 정부 직할의 17번째 광역자치단체로 거듭나게 된다.
출범 시 인구는 12만여명으로, 2030년 예정지역 50만명을 포함해 100만명의 대도시 성장을 기약하고 있다. 그러나 진정한 명품도시로 거듭나기위한 해결과제도 적지않다. 이는 2030년까지 국비 22조5000억원 투입은 연기군 및 공주시 일부가 포함된 예정지역에 국한된 데서 출발한다.
2010년 세종시특별법 개정과 함께 편입된 청원권 부용면과 공주시 일부, 연기군 잔여지역 등의 동반 성장을 담보하기 쉽지않기 때문이다.
결국, 예정지역과 편입지역간 상생발전 문제가 핵심 과제로 부각되는 현 시점이다.
청와대와 국회, 행정안전부, 법무부, 통일부 등 수도권에 남는 정부기관들로 인한 행정 비효율성 문제도 해결해야할 숙제다.
최근 정치권 및 시민사회단체가 청와대 및 국회 등의 본원 유치의 필요성을 역설하는 점도 이 같은 맥락에서다.
중앙 공무원을 넘어 원주민과 편입지역민, 청약에 성공한 전 국민들간 조화로운 공동체 구성도 출범 세종시가 안게 될 과제로 남아있다.
이희택 기자 nature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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