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태]돌팔이 의사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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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태]돌팔이 의사 (2)

[법률이야기]김형태 변호사

  • 승인 2012-06-25 15:08
  • 신문게재 2012-06-26 20면
  • 김형태 변호사김형태 변호사
▲ 김형태 대전합동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 김형태 대전합동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문제의 법 규정은 바로 이것이다.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의료법 제27조) 사람의 병을 고치는 일이니 면허 있는 의사만이 치료행위를 해야 하는 것이 당연한 일처럼 보인다. 물론 대부분의 일반적인 병 치료 행위에 대해서는 의사가 해야 할 것이지만 경우에 따라 어떤 행위는 비교적 간단하고 특별히 위험이 없는 행위로서 의사가 아닌 사람도 치료행위가 가능한 경우도 있을 터인데 이를 일률적으로 의료행위로 보고 돌팔이 의사로 처벌하는 것이 문제라는 것이다. 그 뿐 아니라 의사들이 치료불가능하다고 손을 놓아버린 환자에 대하여 치료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를 방치해 놓는 것이 과연 정당한가라는 문제도 있는 것이다. 또 만성질환자나 중증환자의 경우에는 의사가 아니지만 병치료에 능력이 용하다는 사람에게 치료를 받고 싶어 할 때에 과연 그 사람이 의사가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치료를 금한다면 환자의 치료받을 권리는 어떻게 보장받아야 할까라는 점도 있는 것이다. 사실 현행 의료제도는 국가에서 관리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의료행위 역시 국가적인 제도에 의하여 보장받고 있다. 하지만 모든 경우에 의사만이 치료행위를 할 수 있다면 구체적인 사안에 이르러 여러 가지 불합리한 경우가 발생하는 것이다. 위헌여부의 문제가 되었던 침의 경우에는 경혈에 전기적 자극을 주는 것이고 뜸의 경우에도 쑥을 이용한 경혈부위에 열을 가하는 것에 불과하여 생명ㆍ신체에 대한 위험성이나 부작용에 있어서 통상의 의료행위에 비하여 현저히 낮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까지 의사들의 치료행위에 포함시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다. 바로 의료법이 이같이 간단한 치료행위까지 돌팔이 의사(?)들에 의한 치료라는 이유로 이를 막고 있는 것인데 이것은 국민의 의료선택권을 막고 이로 인한 의사들에 대한 과잉배려가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이다. 이를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하는 것인데 이것은 헌법 제10조의 정신에서 나오는 것이다. 헌법 10조에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규정이 의미하고 있는 바는 모든 국민은 그의 건강한 생활에 관한 한 국가의 보호를 받을 권리와 자신의 행위에 대하여는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자기결정권이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국민 스스로 자신의 원하는 바에 따라 경제성과 접근성을 고려한 최선의 의료행위를 선택할 권리가 있는 것이며 바로 이점에서 의료법은 국민의 기본권과 충돌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이 문제가 되어 위헌제청이 되었고 비록 위헌으로 결정되지 않았지만 헌법재판소의 재판관의 다수의견이 되었던 것이다. 이러한 헌법재판소의 다수의견에 따라 현재 의료행위의 범위에 대하여 국회의 입법과정에서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여기에서 우리는 또 다른 사회 내의 이익의 충돌을 보게 된다. 과연 누구의 승리로 끝날까?

<대전합동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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