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금산군은 토지소유자가 여러 사람으로 돼 있는 공유토지의 소유권행사와 토지이용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간편한 절차에 따라 분할 할 수 있는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을 2015년 5월 22일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법의 적용 대상은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건물이 있는 토지다. 법의 주요 골자는 관련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폐율과 용적률, 분할제한면적 등이 미달돼 현재까지 분할하지 못했던 토지에 대해 간편한 절차에 따라 분할 및 단독등기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적용대상 토지는 공유지분으로 소유하고 있는 토지로서 공유자 총수의 3분의 1이상이 그 지상에 건물을 소유하는 방법으로 1년 이상 자기 지분에 상당하는 토지부분으로 특정하여 점유하고 있는 토지가 해당된다.
공유토지 분할신청은 공유자 총수의 5분의 1이상 또는 20인 이상의 동의를 얻어 공유자가 군 종합민원실에 신청하면 금산군공유토지분할위원회에서 이를 심의하고 그 결과를 소유자에게 송부하게 된다.
분할 기준은 각 공유자가 현재 점유한 상태를 기준으로 하며, 공유자 간 점유상태와 다르게 분할하기로 합의한 경우에는 그 합의서를 작성하여 분할 할 수 있다.
이번 특례법 시행으로 지적정리수수료, 등기수수료를 전액면제 받을 수 있어 토지소유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데 일조할 것으로 기대된다.
군 관계자는 “특례법 시행 기간 동안 모든 대상 토지 소유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펼치겠다”고 말했다.
금산=송오용 기자 ccmsoy@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