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통합당 이용섭 정책위의장은 24일 국회 민주당 대표실에서 19대 국회의원의 연금을 없애고 영리 목적의 겸직을 금지하는 내용 등을 담은 국회의원 특권개혁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뉴시스 제공] |
민주당은 단 하루만 국회의원을 지내도 65세 이후 사망할 때까지 매달 120만원의 연금을 받는 것은 문제가 있다면서, 19대 국회의원에 대해 연금제를 전면 폐지하기로 했다.
이용섭 정책위의장은 “헌법이 부여한 국회의원으로서의 직무 수행에 필요한 제도적 장치는 유지ㆍ보완하되 국회의원 신분에 부여되는 특혜는 폐지해 헌신ㆍ봉사ㆍ절제하는 국회의원 상을 정립하겠다”고 취지를 밝혔다.
18대 이전 국회의원에게 적용하는 것은 소급입법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국회의원으로 4년 이상 재직하고, 소득 및 재산이 일정금액 이하며, 유죄 확정판결 등 결격사유가 없는 자에 한해 연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한편 국가와 국회의원이 분담해 불입한 뒤 연금을 수령하는 일반적인 형태의 국회의원 연금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국회법을 개정해 국회의원이 영리목적으로 겸직하는 것을 전면 금지하기로 하고, 대상은 스스로 기업을 경영해 영리추구 목적이 뚜렷한 업무, 사기업의 임직원, 국회의원 본인의 직무와 관련 있는 다른 사람의 기업에 대한 투자, 계속적으로 재산상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 등이다.
민주당은 국민소환제도 도입하기로 했다. 이용섭 정책위의장은 “국민소환제가 폭 넓게 허용될 경우 국회의원의 소신 활동에 대한 이해관계 단체나 정치권이 압박용으로 남용하게 되면 소신껏 일하는 분위기가 사라지고 정치권이 대혼란에 빠질 수 있다”며 “앞으로 전문가 토론회와 당내 논의 등을 통해 소환요건 등 보완 장치를 확실하게 마련한 후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발혔다.
결국 소환 요건을 엄격하게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민주통합당은 이를 김형태ㆍ문대성 의원처럼 국민적 비판이 큰데도 국회법에 의한 제명 요건이 충족되지 않을 때 실행하려 하는 것이다.
서울=김재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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