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공주시의 대상 건축물은 공공기관, 학교, 다중이용시설, 문화ㆍ집회시설, 의료시설, 노인ㆍ어린이 시설 등 250개소가 대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기관 및 1999년 12월 31일 이전 건축허가(신고)를 받은 건축물은 2년 이내, 이외의 건축물은 3년이내에 조사를 받아야 하고, 소유자는 조사가 끝난 후 1개월 이내에 조사결과를 시에 제출해야 한다.
공주=박종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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