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에너지 절약을 위해 에너지다소비건물(2000toe이상) 476곳을 대상으로 냉방온도 26℃이상(판매시설 25℃)으로 제한하고 매장과 상점, 상가 등에 대해서는 냉방기를 가동한 채 문을 열고 영업하는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이를 위해 이달 말까지 전력다소비형 다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사용제한 안내 및 계도를 실시하고 내달 1일부터 9월 21일까지 집중점검을 실시하고 제한규정을 위한할 경우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또 공직자부터 솔선하는 강도 높은 절전대책을 추진키 위해 시청사를 포함한 전 공공기관 청사의 냉방온도를 28℃ 이상으로 제한하고 점심시간 컴퓨터, 사무실 등 전력 끄기 등 낭비전력을 차단해 절전을 의무화 할 계획이다.
이번에 제한되는 개문 냉방 영업행위는 ▲자동문인 경우 출입문을 개방한 상태로 전원을 차단하는 행위 ▲수동문인 경우 출입문을 개방상태로 고정시켜 놓고 영업하는 행위 ▲출입문을 철거하고 영업하는 행위 ▲외기를 차단할 수 없는 출입문을 설치하고 영업하는 행위 등이다.
시 관계자는 “여름철 전력부족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시민들 모두 에너지 절약 실천이 절실하다”며, “각 가정에서도 불필요한 전등 끄기, 가전제품 플러그 뽑기 등 생활 속에서 에너지 절약에 적극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보령=오광연 기자 okh2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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