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호]분양가 상한제 폐지에 대한 반론

  • 오피니언
  • 사외칼럼

[정재호]분양가 상한제 폐지에 대한 반론

[경제칼럼]정재호 목원대 금융보험부동산학과 교수

  • 승인 2012-06-24 13:26
  • 신문게재 2012-06-25 21면
  • 정재호 목원대 금융보험부동산학과 교수정재호 목원대 금융보험부동산학과 교수
▲ 정재호 목원대 금융보험부동산학과 교수
▲ 정재호 목원대 금융보험부동산학과 교수
지난 6월 20일 정부가 원칙적으로 공공택지와 민간택지 아파트 구분 없이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과거 시장과 열기에 도입되었으나, 현재의 침체된 시장에서는 의미가 없다는 것이다. 오히려 주택공급 위축과 주택품질 저하를 초래하고, 주거수요 변화에 부응한 다양한 주택 공급을 어렵게 하는 등 규제로 인한 부작용이 커지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다만, 예외 규정을 두어 필요한 지역에는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아파트 분양가는 기본적으로 투입되는 원가를 기초로 결정되지만, 일반적으로 인근 지역의 주택가격과 그 지역에서 최근 공급된 아파트 분양가와 기존 아파트 청약경쟁률 등을 고려하여 책정된다. 과거 분양가와 기존 주변 주택가격을 비교해 보면, 일반적으로 신규 아파트 분양가 상승은 기존 주택가격 상승을 초래하며 주택가격을 불안하게 했었다. 그래서 분양가 결정은 주택시장의 안정화를 위해 매우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다. 분양가 자율화에서는 비록 관할 관청의 분양승인과정이 있지만, 근본적으로 건설사가 분양가를 결정하게 된다.

분양가 상한제에서의 가격 결정 과정을 살펴보면 제도도입의 필요성을 인식할 수 있다. 건설사는 지자체 등 주관 관청에 분양할 공동주택 분양가 산출 내역서를 제출하게 된다. 해당 관청에서 임명한 건축사, 교수, 변호사, 감정평가사 등 전문가들로 구성된 분양가심의위원회에서 분양가 내역을 평가하여 최고로 정할 수 있는 상한금액을 결정하게 된다. 그러면 대부분의 건설사는 상한금액보다 낮은 분양가를 결정해서 관계기관으로부터 분양승인을 받아 분양에 들어간다.

분양가 상한제는 전문가들의 심의를 통해 적정한 최고 분양 가격이 결정되어 분양가 상승을 억제할 수 있는 제도로 부동산 시장 가격 안정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제시하는 분양가 상한제 폐지안에 대한 몇 가지 문제점을 제기하고자 한다.

첫째, 침체된 부동산 시장에서는 의미 없는 제도라는 인식에 문제가 있다. 경기침체기에 분양가가 높으면 미분양이 나오므로 분양가를 높게 설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역설적으로 지금 의미가 없다면 굳이 왜 폐지하려는 것인지에 대한 반론도 제기된다. 분양가상한제 폐지는 현 정부가 들어선 2008년부터 추진했었다. 당해 연도에 서울지역 주택가격이 5% 상승했던 호황기에도 폐지를 추진했던 것을 감안한다면 설득력이 크지 못하다.

둘째, 정부가 예외적인 경우에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겠다고 하지만 적용기준이 애매해 적용이 쉽지 않을 수 있다. 제도는 폐지하기 어렵지만 재추진하는 것도 어렵다. 개발호재에 의해 분양시장이 어느 정도 활성화되면 분양가격은 올라갈 수밖에 없고 이미 올라있는 상황에서 조치가 들어간다고 하면 가격상승을 잡기 어려울 것이다.

셋째, 기존에는 민간택지에서만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하려 했었는데 지금은 공공과 민간택지 모두에 대해 폐지 추진이라는 점에서 매우 우려가 된다. 공공 아파트공급을 민간공급과 같은 시장원리로 적용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대규모 공공택지 분양인 경우에 분양위치별로 택지비용과 주변여건에 큰 차이가 있다. 이에 따라 분양가 폭 차이가 커야 하겠지만, 대부분의 건설사들은 높은 분양가를 따르게 되어 분양가 상승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공공택지 아파트는 국민들의 주거안정 확대를 위해 공급하는 목적임에도 불구하고 민간시장 논리 적용은 문제가 있다고 본다.

정부는 공공임대주택과 공공분양주택을 충분히 공급해 서민들의 주거가 안정되었을 때 분양가상한제를 폐지해도 될 것이다. 경기는 순환되기에 경기침체에서 벗어나 확장기로 접어들면 분양가 상승 여지가 크다. 그때 가서 분양가를 억제하기가 쉽지 않으며 설령 적용한다 해도 사후 약방문식 처방이 될 여지가 크다. 분양가 상한제 문제가 있다면 더 나은 방안을 찾아 개선해야할 것이며, 분양가 상한제 폐지만큼은 신중하게 결정해야 할 것이다.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대전 유성 둔곡 A4블록 공공주택 연말 첫삽 뜨나
  2. 12월부터 5인승 이상 자동차 소화기 설치 의무화
  3. [기고] 공무원의 첫발 100일, 조직문화 속에서 배우고 성장하며
  4. ‘우크라이나에 군사지원·전쟁개입 하지 말라’
  5. JMS 정명석 성범죄 피해자들 손해배상 민사소송 시작
  1. 대전보건대, 대학연합 뉴트로 스포츠 경진·비만해결 풋살대회 성료
  2. 대전 유통업계, 크리스마스 대목 잡아라... 트리와 대대적 마케팅으로 분주
  3. 한국자유총연맹 산내동위원회, '사랑의 반찬 나눔' 온정 전해
  4. 구본길에 박상원까지! 파리 펜싱 영웅들 다모였다! 대전서 열린 전국 펜싱대회
  5. 대전시, 여의도에 배수진... 국비확보 총력

헤드라인 뉴스


"뜨끈한 한 끼에 마음도 녹아"… 함께 온기 나누는 사람들

"뜨끈한 한 끼에 마음도 녹아"… 함께 온기 나누는 사람들

27일 낮 12시께 눈발까지 흩날리는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대전 중구 한 교회의 식당은 뜨끈한 된장국에 훈훈한 공기가 감돌았다. 식당 안에서는 대전자원봉사연합회 소속 자원봉사자들이 부지런히 음식을 나르며 어르신들을 대접하고 있었다. 150여 명의 어르신이 빼곡히 마주 앉아 담소를 나누며 식사를 기다렸다. 얇은 패딩과 목도리 차림인 어르신들은 강한 바람을 뚫고 이곳까지 왔다고 한다. "밥도 같이 먹어야 맛있지." 한 어르신이 식당에 들어서자 자원봉사자가 빈자리로 안내했다. 이곳에 오는 대부분은 75세 이상의 독거 노인이다. 매일 혼..

"홈 승리하고 1부 간다"… 충남아산FC 28일 승강전 홈경기
"홈 승리하고 1부 간다"… 충남아산FC 28일 승강전 홈경기

창단 후 첫 K리그1 승격에 도전하는 충남아산FC가 승강전 홈경기를 앞두고 관심이 뜨거워 지고 있다. 충남아산FC는 28일 대구FC와 승강전 첫 경기를 천안종합운동장에서 홈 경기로 치른다. 홈 경기장인 아산 이순신종합운동장 잔디 교체 공사로 인해 임시 경기장으로 천안에서 경기를 하게 됐다. 승강전은 홈 앤드 어웨이 방식으로 28일 홈 경기 사흘 후인 12월 1일 대구로 이동해 어웨이 경기를 치른다. 승리수·합산 득실차 순으로 최종 승격팀을 정하게 되며 원정 다득점 규정은 적용하지 않아 1·2차전 결과에 따라 연장전 또는 승부차기까지..

충청권 4개시도 "2027 하계U대회 반드시 성공"… 제2차 위원총회
충청권 4개시도 "2027 하계U대회 반드시 성공"… 제2차 위원총회

충청권 4개 시도가 2027년 열리는 하걔세계대학경기대회 성공 개최를 재차 다짐했다. 2027 충청권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조직위원회(위원장 강창희, 이하 조직위)는 27일 대전 호텔 ICC 크리스탈볼룸에서 2024년 제2차 위원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총회는 지난 3월 강 위원장이 조직위원장으로 취임한 이후 처음 개최된 것이다. 행사에는 대전시 세종시 충남도 충북도 등 충청권 4개 시도 부지사와 대한체육회 부회장, 대한대학스포츠위원회 위원장, 시도 체육회장, 시도의회 의장 등이 참석했다. 강 위원장과 조직위원회 위원이 공식적으로 첫..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거리 나설 준비 마친 구세군 자선냄비 거리 나설 준비 마친 구세군 자선냄비

  • 12월부터 5인승 이상 자동차 소화기 설치 의무화 12월부터 5인승 이상 자동차 소화기 설치 의무화

  • 첫 눈 맞으며 출근 첫 눈 맞으며 출근

  • 가을의 끝자락 ‘낙엽쌓인 도심’ 가을의 끝자락 ‘낙엽쌓인 도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