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교육 근간' 시교육청 손들어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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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교육 근간' 시교육청 손들어줘

“자율선택권 침해” 유군측 문제 제기… 대법원 판결에 촉각

  • 승인 2012-06-21 18:39
  • 신문게재 2012-06-22 6면
  • 이종섭 기자이종섭 기자
●유승원군 청구 기각 의미는…

2004년 '천재소년'으로 알려진 당시 만 7살의 송유근 군은 서울시교육청을 상대로 중학교 입학 자격 검정고시 응시 연령제한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다 패소했다.

이후 송 군은 초등학교 6학년으로 월반해 재입학하는 방법을 택했고, 우여곡절 끝에 초등학교 학력을 인정받아 2005년 만 8살의 나이로 고졸 검정고시에 합격했다.

그리고 지난해 대전지법은 같은 처지에 놓인 유승원(10)군이 대전시교육청을 상대로 '중학교 입학자격검정고시 응시제한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자 유 군의 손을 들어줬다.

중입 검정고시 연령 제한의 위법성을 인정한 첫 판결이었다.

당시 재판부는 “중학교 입학 검정고시는 입학을 위한 학력을 검증하는데 제도적 취지가 있는 것이기에 초중등교육법의 취학 의무 연령을 근거로 응시연령을 제한할 수는 없다”며 “초등학교 과정을 생략하고 상급학교에 조기 진학하려는 학생이 많아질 것이라는 우려만을 이유로 응시연령을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아동의 개별적인 능력 차이를 고려하도록 한 법 취지에도 반한다”고 판시했었다.

하지만 대전시교육청은 항소했고, 항소심 재판부는 21일 원심 판결을 뒤집어 유 군의 청구를 기각했다.

이번 사건의 쟁점은 초등교육의 의무와 개인의 교육자율권 및 선택권의 충돌을 법리적으로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로 모아졌다.

항소심 재판부도 이날 선고 공판에서 이 사건과 관련해 “이 사건은 제도권 교육을 어느 정도까지 요구하고 개인의 교육자율권을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가를 판단해야 하는 어려운 사건”이라며 “쟁점은 크게 응시 제한 규정의 형식상 적법성과 내용상 타당성을 판단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재판부는 초등의무교육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다는 취지로 응시연령제한이 합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송유근 군의 사례도 언급했다.

재판부는 “능력이 뛰어나 일반 학생과 같은 교육을 받는 것에 낭비적 요소가 있다고 판단되면 제도권 교육 내에서도 월반과 학력인증제도를 통해 해결이 가능하다”며 “과거 송유근 군이 8세에 학력을 인증받아 조기 졸업 한 후 검정고시를 합격한 사례가 참고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공은 대법원으로 넘겨지게 된 상황.

유승원 군의 어머니는 불가피한 학업 중단자 등의 교육 선택권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법원의 판단에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유 군의 어머니는 “질병 등 불가피한 이유로 학교를 다닐 수 없는 아이들이 존재하며 이로 인한 부적응 문제도 있는데 의무교육이라는 이름으로 획일적으로 아이들을 교실 안에만 가둬두려 하는 것이 합당한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종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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